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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탁송이나 퀵서비스 배송은 이동 중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선입금 사기의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분양 매장 또는 보호자를 직접 찾아가 사육 환경과 부모견/모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의 분양처를 선택하시면 이동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분양 후 접종 관리나 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거래 만남 장소로 인근 동물병원을 추천합니다. 전문 수의사에게 기초 건강검진(체온, 심음, 관절, 피부, 기생충 키트 검사 등)을 함께 받고 건강 상태를 상호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려동물은 15년 이상을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의 충동적 분양은 파양이나 유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거 환경, 경제적 여건, 가족 전원의 동의를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해 주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손으로 과도하게 만지거나 목욕을 시키지 마시고,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밥 먹는 모습, 변 상태(설사 유무), 기침, 활력 저하 등을 매일 기록하세요.
주거 형태(아파트/단독주택), 실내 생활 공간, 하루 산책 가능 시간, 털 빠짐 감당 여부에 따라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세요. 활동량이 많은 품종(보더콜리, 리트리버, 잭러셀 등)은 충분한 운동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피해보상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반려동물판매업)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분양인(판매자: 이하 "갑"이라 함)과 입양인(구매자: 이하 "을"이라 함)은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갑"이 분양한 반려동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갑"과 "을"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정한 견종과 가격으로 분양하고, "을"은 입양한 날로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동물판매업 피해보상규정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을"은 "갑"에게 약정된 입양금을 지불하며, 이때 "을"은 "갑"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고지받고 분양에 관한 사후책임 부분을 주지해야 한다.
4. "갑"과 "을"은 아래의 내용으로 거래를 하며,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품종과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5. "갑"이 "을"에게 제공했던 정보와 "을"이 입양했던 품종·건강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을"은 "갑"에게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7.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아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한국애견연맹(KKF) 및 세계애견연맹(FCI) 국제공인 혈통증명서 양식 기준, 반려동물의 순수 혈통과 4대 가계도(부견·모견·조부모)를 누구나 쉽게 읽고 검증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공식 가이드입니다.
이름 + 견사호: 견명은 반려동물 고유 이름과 브리더의 견사호(Kennel Name)가 함께 기재됩니다. (단독견 제외)
챔피언 타이틀: 도그쇼에서 챔피언을 획득한 견은 이름 뒤에 CH 등 챔피언 타이틀이 공식 기재됩니다.
CH
기본 정보: 견종, 생년월일, 성별, 모색, 번식자(Breeder), 소유자(Owner)가 기재됩니다.
등록번호: 25종 기호 + 등록년도 + 7자리 숫자 국가코드(ROK) (예: ML-12-0012345-ROK).
ML-12-0012345-ROK
출생/등록 두수: 출생 당시 총 두수(사망견 제외) 및 일태자견(실제 혈통서 등록 형제견 번호) 명시.
마이크로칩 & 귀색인: 피하 삽입 인식 칩 또는 귀색인(TATTOO). *수출용 혈통서 및 챔피언 등록 시 마이크로칩 등록 의무.
1번 부견 (Sire): 부견의 견명, 연맹등록번호, 타 번호, 생년월일, 모색이 기재됩니다.
3·4번 조부모견 / 7~10번 증조부모견: 부계 3~4대 직계 조상의 이름과 혈통 번호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타 번호: KKF 본 연맹 외 세계애견연맹(FCI) 가맹 단체 및 해외 협약 단체의 등록번호입니다.
2번 모견 (Dam): 모견의 견명, 연맹등록번호, 타 번호, 생년월일, 모색이 기재됩니다.
5·6번 조부모견 / 11~14번 증조부모견: 모계 3~4대 직계 조상의 계보를 투명하게 확인합니다.
근친 교배 예방: 부·모 양계 14두 계보 대조를 통해 순수 품종 보존과 유전 질환 위험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상단에 공인 단체 직인(KKF, KKC, FCI 등)과 압인/워터마크가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이 워드로 임의 출력한 컬러 출력물은 공인 혈통서가 아닙니다.
혈통서에 적힌 마이크로칩 번호와 실제 아이 몸에 내장된 칩 번호가 동물병원 스캐너 리더기로 스캔했을 때 100%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부견(Sire)과 모견(Dam)뿐 아니라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14두 이상의 혈통 계보를 확인하여 전문적 계획 번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견명 앞뒤에 붙은 타이틀(KOR CH: 한국 챔피언, INT CH: 국제 챔피언 FCI, AM CH: 미국 챔피언 AKC, G.CH: 그랜드 챔피언)을 통해 가계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분양 완료 후 관할 공인 애견협회를 통해 새로운 반려인(입양인)으로 소유자 명의 이전을 신청하여 공식 승계받으실 수 있습니다.